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를 가진 채무자가 36개월동안 생계비를 제외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를 하며, 이자와 일부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수 있는 채무 조정 제도 입니다.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정 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과정

상담신청

사건 접수

금지명령

인가 결정

개시 결정
어떤 채무 유형이라도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채권자 동의 없어도 되는 합법적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능한 경우
1. 보유한 재산보다 총 채무가 많은경우
2.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경우
3. 담보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경우
4.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 이하인경우
5. 최근 5년 간 면책 이력이 없는경우
개인회생 불가능한 경우
1. 총 채무보다, 보유 중인 재산이 더 많은경우
2. 지속 가능한 소득이 없는경우
3. 총 채무가 1천만 원 미만인경우
4. 담보 채무액이 15억 원 초과,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한경우
5. 과거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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